⊙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8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국내 고시 반영
2. 주요내용
현행 별표 1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2의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 목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044-201-6786
- 이메일: jenny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8 또는 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