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148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개정으로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던 검사를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0조의3제4항에 따른 과학원장에 위임된 고시(검사절차 세부사항)를 개정함
* ①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 ②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 ③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
2. 주요내용
가. 연료첨가제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절차 신설
- 연료첨가제 사전검사 절차 세부사항 추가(안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연료첨가제 재검사 절차 세부사항 추가(안 제9조제5항 내지 제7항)
나. 연료첨가제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최종 검사결과서(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발급할 수 없음에 따라, 본 고시에 성적서 서식을 추가(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전화 032-560-7622,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 전자우편 : youngky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