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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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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1호
  • 예고기간 2026. 3. 20. ~ 2026. 4. 10.

⊙국가보훈부공고제2026-71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하는 교육지원 희망자의 경우, 조사가구원이 동일한 생활조정수당 또는 생계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실시한 생활수준조사 결과를 공유·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희망자 중 생활수준조사 생략 대상자를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3항)

 

나. 교육지원 희망자(조사 가구원에 수권자가 포함된 경우)의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보상과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함(안 제3조제7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iin97@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 - 56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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