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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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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99호
  • 예고기간 2026. 3. 20. ~ 2026. 4. 9.
  • 전화번호 044-205-4463
  • 팩스번호 044-205-8961
  • 전자메일 safetydata@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99호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 장비설치, 공간확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안 제4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통합 관제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및 안내판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안 제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마. 인력 확보(안 제9조)

 

- 전문성 보유한 우수 관제요원의 확보, 전문가 배치, 경력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방침 수립(안 제12조)

 

-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안 제1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확대·축소 등의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음과 이 경우 관제 목적이나 설치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함

 

아. 통합관제센터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15조)

 

-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 및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안 제19조)

 

-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영상정보의 저장·전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보안 조치의 이행 여부,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규정함

 

차.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지원(안 제21조)

 

-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협의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주요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수집한 영상정보의 활용 방안 등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제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데이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

 

- 전자우편 : safetydata@korea.kr , 팩스 : (044) 205-896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전화 (044) 205-4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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