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55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산림청장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산지이용실태 등 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지표 중 일부 조사 방법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림기능구분', '산지 내 조림 비율', '산줄기 보전권역' 등 3개의 지표를 추가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ysu87@korea.kr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한 일부개정고시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