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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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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1호
  • 예고기간 2026. 3. 25. ~ 2026. 4. 14.

⊙해양경찰청공고제2026-41호

 

 '25. 4. 22「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해양경찰청장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4. 22.)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중 안전관리 분야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되어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인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폐지하고 해양경찰청 고시로 제정하여 소관기관 명칭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법(약칭)」 제7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제1조)

 

나. 수중레저장비·기구·시설물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장비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수중레저기구 운항자가 수중레저기구 이용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수중레저법(약칭) 시행령」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수중레저기구 운항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제6조)

 

마. 수중레저사업자 및 교육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바.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수중레저법(약칭)」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지정 수중레저 교육단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8조)

 

사.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수중레저법(약칭) 시행규칙」제9조제2호 안전관리요원의 최대 동행가능 인원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 요건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자. 「수중레저법(약칭)」 개정 사항 반영

 

1) 소관부처 명칭(해양수산부장관 → 해양경찰청장)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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