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64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 명칭과 법에서 정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함
나. 법에서 정한 용어와 관련 조항을 법에 부합하게 정비함(안 제1조~제9조, 제11조~제14조)
다. 기초조사 대상지 범위를 당초 1등급에서 2등급 분포지역까지 확대함(안, 제5조)
라. 재검토 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5조)
마.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순화한 용어로 정비(안 별표 2,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률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