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92호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대부 신청 서류 제출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항목 추가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 받는 별지 제1호의2서식(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개정 및 조문 수정 (안 제18조제2항)
- 별지 제1호의2서식(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중 정보의 범위 및 항목에 부가가치세표준과세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추가
나. 현행 업무처리방식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 수정 및 삭제(안 제70조 제4항, 제73조제1항)
- 소속기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 출력·지급 규정은 현행 업무 처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고, 대부원리금과 보훈급여금 상계처리 절차가 복지과 업무와 관련이 없어 해당 내용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iruril7@korea.kr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 (044) 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힌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