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619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5호
  • 예고기간 2026. 3. 30. ~ 2026. 4. 20.

⊙소방청공고제2026-45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