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45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