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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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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4호
  • 예고기간 2026. 3. 30. ~ 2026. 4. 20.

⊙소방청공고제2026-44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세부시험시설의 관련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

 

1) 경보기류 시험시설(소방용전선) 정비 (안 별표 제3호가목)

 

2) 기계류 시험시설(소화설비용헤드, 승강식 피난기) 신설 및 정비 (안 별표 제3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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