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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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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28호
  • 예고기간 2026. 3. 27. ~ 2026. 4. 6.
  • 전화번호 044-203-5425
  • 팩스번호 044-203-4788
  • 전자메일 jeukryu@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228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을 훈령(제295호) 제명 등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 제명 개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

 

나. 개별 조문의 부처명 개정 : 정부조직법상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

 

다. 제12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개정 : ‘25.10.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변경(에너지 업무 기후부로 이관)된 부처 기능을 반영

 

라. 제19조(실지감사의 통지) 개정 : 긴급한 사유 등에 따라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사전 예고의 예외 사항으로 각 호 신설

 

마. 제32조(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개정 : ‘주의 또는 경고 요구’ 내용을 상위 감사원 감사기준 및 현행 통보기준과 명확히 일치

 

바. 제36조(감사심의회) 개정 : ’25.12.30일 개정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 반영

 

사.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감사원의 “2026년도 자체감사 운영지침”상 자체감사 업무 서식과 일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 (전화 : 044-203-5425, 팩스 : 044-203-478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425, 팩스 : 044-203-4788

 

- 이메일 : jeukry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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