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18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8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
빛공해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측정기기의 교정 내용 추가를 통한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 조도계, 점휘도계 및 면휘도계 교정내용 추가
- 최초 교정일로 부터 매 1년이 경과되는 날마다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 수행(ES 11000.b)
- 분석영역 계산 과정 중 관련 예시* 및 참고문헌 최신화(ES 11301.1a 등)
* 면휘도계 시야각: (확대 시) 72.4°→ 65°,(축소 시) 27.9°→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9)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