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1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상시 측정 항목 확대 및 개정
2. 주요내용
○ (신설) 환경대기 중 아산화질소 자동측정법 - 레이저흡수분광법
○ (개정)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환경대기 시료채취방법(직접·용기) 적용 및 수분 영향에 따른 제습 장치 내용 추가
-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농도 계산 방법 변경(봉우리 높이→면적과 머무름시간)
- 시판되는 장비의 공통규격 사항을 반영하여 검출기 구성 및 원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전화: 032-560-7301)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