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2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중 '혈액검사' 항목 및 진단결과 서식을 일치시킴으로써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및 농림축산식품부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건강진단 결과 보고 서식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