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43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초기에 기상관측의 표준화 관련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한 청 내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15일에 제정(기상청훈령 제517호)되었으나, 부서별 역할이「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 기반영되어 있고, 표준화 업무 분야별 각 부서의 정책 및 실행 기능이 정비됨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할 실효성이 낮아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관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lhj94@korea.kr
- 팩스 : 042-489-60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042-481-733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