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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업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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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6호
  • 예고기간 2026. 4. 6. ~ 2026. 4. 27.
  • 전화번호 042-481-7453
  • 팩스번호 042-489-6027
  • 전자메일 jmkim13@korea.kr

⊙기상청공고제2026-46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뿐만 아니라 국제항공항행의 안전성ㆍ정규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항공기상업무 규정」의 제명을 「항공기상 운영규정」으로 변경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한 국제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전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항공기상 운영규정」으로 변경함

 

나. 이 훈령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및 세부시행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다.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자격과 관련 조직의 업무 범위를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항공기상정보 종류, 품질관리, 관계 기관 협력 등 항공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마. 항공기상관측 업무 관련 보고의 종류, 관측 요소별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

 

바. 항공기보고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사. 항공기상예보 업무 관련 예보 종류, 예보 요소별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아. 항공기상특보 업무 관련 특보 종류, 특보 요소별 세부 절차 및 방법,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자. 항공기후정보의 발간ㆍ제공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차. 민간항공기 운항자ㆍ운항승무원 지원을 위한 기상업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카. 항공교통업무기관, 수색ㆍ구조업무기관 등 관계 기관 지원을 위한 기상업무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타. 기상정보 교환에 필요한 통신 기술규격 등을 정함(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관보게재일+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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