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59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 부족, 업계 부정 수입 등 미비점 발생하여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한 순환자원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수입 제한 해지 필요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안 제24조 개정)
- 「순환경제사회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경우 수입 금지 폐기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