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024.1.26.)에 따른 자구 수정과 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의 재검토 기한(매3년) 도래함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용 재정비
1)「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
2)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변경 협조 요청 관련 일부 용어 수정
- '선내의 해면' 용어를 '선안의 해면'으로 수정
- '갑문교' 용어를 '갑문교(선박 통행에 필요한 수위 조절 수문을 갖춘 다리)'로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4-793-2349 / FAX: 064-793-2948
3) 전자우편: yoor71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