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6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공포, ’26.4.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개정 중인 사항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 수립)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6~’30)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도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 시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5호 등)
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전제를 삭제하여, 기존에는 배출권 부족업체만 가능했던 추가할당을 배출효율이 우수한 배출량 잉여업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15조제1항 등)
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폐기물 처리로 배출량 증가 시 추가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안 제15조제1항제6호 등)
라. 「배출권거래법 시행령」개정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할당 판단기준을 예상 온실가스배출량대비 배출량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 등)
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완화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적용가능 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제2항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2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jkang605@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 201 - 65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