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5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고시함으로써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추가(별표`1)
나.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품목별 용도, 방법, 기준 준수사항(별표2)
3. 의견제출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hslim2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