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6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됨('25.9.1.)에 따라「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이관된 유료방송 업무 등을 적용하여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의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됨에 따라 조직 명칭이 반영된 규칙 제명을 변경(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및 규칙의 본문·별지서식에 조직명칭 반영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이관 받은 유료방송(SO, PP, 위성, 중계유선방송 등) 업무 등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도록 정비(규칙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정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이관된 업무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조항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도록 정비(규칙안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
라. 관련 인용조문 및 명칭 현행화(규칙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마. 별지 서식 및 별표의 기관 명칭, 관련 조문 및 제출 서류 목록을 이관업무에 맞도록 정비(별지서식 1호부터 별지서식 64호 및 별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insoo21@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02-2110-1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