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6-7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울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국립기상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2024. 10.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제정, 2024. 10. 25. 시행)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대기감시망 운영과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서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망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기후변화감시소 → 지구대기감시소)
나. 지구대기감시망 관리운영 규정의 근거 법령 및 규정을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명시(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다. 상위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1) 지구대기감시망 종합점검에 관한 근거 및 보고 내용 구체화(안 제5조)
2) 지구대기감시 관측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근거 추가 및 장비운영에 대한 내용 정비(안 제7조)
- 「기후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누락된 지구대기감시자료의 세계자료센터 등재 항목 추가(안 제9조)
-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및 기상청장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안 제20조)
라. 지구대기감시망 관리운영 업무 세부 사항 정비
- 지구대기감시망 일반 사항의 명확화(안 제4조 및 제6조)
- 장비의 검교정, 화재대응, 정전대응, 장비 장애조치 근거 신설(안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
- 비상대응, 위험기상대응, 표준가스제조 관리에 대한 용어 및 담당자와 처리 방법 명확화(안 제14조, 제16조 및 제21조)
- 예산집행, 장비구매 및 관리, 소모품구매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 통합품질관리시스템 운영일지의 항목 수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
- 전자우편: pskim56@korea.kr
- 팩스 : 064-738-90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지구대기감시연구과(전화: 064-780-66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