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54호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기상청장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상위 법령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 및 관측자료 통계 산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에서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근거 법령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으로 변경(안 제1조)
다. 적용 범위를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에서 지구대기감시 관측 및 품질관리 업무로 변경(안 제3조)
라. 지구대기감시 관측 분야 및 관측자료 통계 산출 업무 삭제(현행 제4조 및 제10조 삭제)
마.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yunssoy@korea.kr
- 팩스 : 042-481-74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