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6-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목포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6호 4.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명칭 변경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사항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여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근거 법령 변경
-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고시 근거 법령이 「해상교통안전법」변경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다. 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남 목포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241-2549 / (FAX) 061-241-2949
3) (전자우편) kyr37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