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2262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22호
  • 예고기간 2026. 3. 31. ~ 2026. 4. 21.
  • 전화번호 044-201-6924
  • 팩스번호 044-201-6934
  • 전자메일 thwjd812@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2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韓-美 관세협의 후속조치로 미국 인증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 관리 확인규정 정비, 이륜차 동일차종 인정 범위 관련 국제 규정과 국내 규정 조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국 인증·생산 자동차의 국내 인증 절차 간소화

 

나. 자동차제작사 배출가스검사 인력·장비 관리 확인규정 정비

 

다. 이륜자동차 증발가스 동일차종 범위를 유럽 기준과 조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