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1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0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범위 및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추가(안 제3조제6호, 안 제43조의10에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cale20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