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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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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41호
  • 예고기간 2026. 4. 2. ~ 2026. 5.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규정제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방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규정과 본인확인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이관(안 제1~4조)

 

나. 사기정보제공·이용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 공유항목을 추가(안 제5~7조)

 

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과 지정 세부 요건 및 절차를 규정(안 제8~9조, 별표1,2, 별지1,2)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안전과, 02-2100-2974, FAX: 2100-2946, e-mail: cale20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전자우편 : cale2020@korea.kr

 

- 팩스 : (02) 2100 - 2946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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