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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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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2호
  • 예고기간 2026. 4. 3. ~ 2026. 4. 22.
  • 전화번호 064-728-6201
  • 팩스번호 064-728-6209
  • 전자메일 hellodolly@korea.kr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22호

 

 「습지보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보전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해당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고시명

 

ㅇ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

 

 

2. 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입제한 지역

 

ㅇ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3㎢)

 

ㅇ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 보호지역 전체(0.61㎢)

 

나. 출입제한 기간

 

ㅇ 2026.5.1. ~ 2031.4.30.(5년)

 

다. 출입제한 사유

 

ㅇ 습지 원형보전 및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 방지

 

※ 존속 기한 만료 후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출입제한 해제 검토 예정

 

라. 출입제한 예외

 

ㅇ 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4. 공고기간: 2026.4.3.~4.22.(20일)

 

5. 공고방법: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

 

 

6.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공고 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를 통해 제정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제주사무소)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우편번호 : 63219), Fax: 064-728-6209, E-mail: hellodolly@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64-728-6201, 6205), FAX(064-728-6209) 또는 전자우편(hellodolly@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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