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79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산림청장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제10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 통보한 건축신고 등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한 검토방법, 항목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방식, 항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의견서 작성 및 회신,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지침의 유효기간을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6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재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o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mhnoh@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8921 / 팩스번호 : 042-471-6535
5. 그 밖의 사항
o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