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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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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78호
  • 예고기간 2026. 4. 3. ~ 2026. 4. 24.

⊙산림청공고제2026-178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산림청장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제정된 고시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규모·종류·형태에 따라 18개로 구분된 사업계획서 서식을 2개로 통합 개선하고, 관련 법률 폐지 등으로 인용조문을 현행화할 필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센터장이 검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관련 부분을 삭제(안 제2조제5호)

 

나.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관련 부분은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18개로 구분된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서식을 2개의 서식으로 통합 개선함에 따라 사업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안 제7조제1항)

 

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시작일을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2124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32557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시행일]로 명시(안 제13조제1항)

 

마. 사업계획서 통합 양식 마련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 항목별 필수 작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안 별표 2)

 

바. 9개로 구분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단위 사업계획서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단일사업 서식)’으로 통합(안 별지 제1호서식)

 

사. 9개로 구분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묶음 사업계획서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묶음사업 서식)’으로 통합(안 별지 제2호서식)

 

아. 본 운영지침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설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sangin1201@korea.kr

 

- 팩스 : 041-481-41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 팩스 042-481-4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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