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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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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77호
  • 예고기간 2026. 4. 3. ~ 2026. 4. 24.
  • 전화번호 042-481-4038
  • 팩스번호 042-481-4109
  • 전자메일 bloomjbk@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177호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산림청장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시행 2026. 2. 1.) 제정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위탁기관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위탁기관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 및 불필요한 법 약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4.3.(금)부터 4.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loomjbk@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38

 

- 팩스번호 : 042-481-4109

 

라.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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