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6-0266호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과거의 전통과 관습이 현재의 삶과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있으나, 거주민은 전통 양식을 보존·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극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ㅇ 하지만,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를 고려하면 전용부엌·화장실 등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적 편의를 고려한 적정 설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ㅇ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보존을 위한 상시 거주를 유도하고 역사문화경관 회복을 위한 생활기본시설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여, 고택의 빈집 방치 문제 해결 및 민속유산 본연의 가치 회복으로 보존·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ㅇ 현행 생활기본시설의 ‘실내 또는 처마선 이내 설치’ 원칙은 원형 훼손 우려와 공간 협소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역성을 전제로 외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 설치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ㅇ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필수적 설비인 물사용공간의 적정 설치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거주자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원형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2. 적용방법 개정안 )
ㅇ 기존 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에 따라 설치기준 범위 내 현상변경허가사항을 시군구에 위임하였으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받도록 개정
ㅇ <바. 이동 편의 보조시설>,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아. 방풍 설비>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및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로 선정
ㅇ 국가유산수리 사업의 전과정을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토록 함
( 3. 비용부담 개정안 )
ㅇ ‘소유자 부담 원칙’ 문구로 인해, 문화유산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일선 행정집행에 혼선이 있어 비용보조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함.
( 4. 구분별 기본원칙 개정안 )
가. (일반원칙)
ㅇ 부족한 물사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 시 가역성을 전제로 전통식·절충식·현대식으로 계획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상황에 따라 최적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함.
나. (공간의 변경)
ㅇ 처마선 이내 공간 활용 시 후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범위는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함.
ㅇ 물사용 공간 관련시설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별동 연결 설치가능토록 허용하여 기존 기둥에 새로운 부재를 결구 시켜 원형구조가 훼손되거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부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5. 세부 설치기준 개정안 )
다. (화장실 및 욕실)
ㅇ 문화유산의 지정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2칸(8㎡) 이내 규모로 별동으로 연결하여 설치 허용하고자 함.
ㅇ 물사용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물사용 공간 설치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함.
사. (빗물받이 및 물홈통)
ㅇ 기존 목부재에 천공 등의 물리적 훼손이 없는 비파괴적 결속 방식(감싸기식, 끼움식 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역성 확보토록 명시함.
ㅇ 빗물 역류 및 습기 침투로 인한 목부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 및 청소 등 예방적 상시 관리 수행토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4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민속유산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수정안과 검토의견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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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명/담당자(직위)/성명/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담당자 : 전문숙 사무관, 이세훈 주무관
· 전 화 : (042)481-4947, (042)481-4945
· F A X : 042-481-4953
· 이메일 : jeonms@korea.kr, labofacd@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국가유산청(둔산동) 민속유산팀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