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6-25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규정안 제2-1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이들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