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50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기상청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행역무사업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행역무사업의 종류에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ODA) 및 인력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8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onwoong@korea.kr
- 팩스 :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주관부서명(전화: 042-481-74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ㆍ자료→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