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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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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54호
  • 예고기간 2026. 4. 8. ~ 2026. 4. 27.
  • 전화번호 044-201-6671
  • 팩스번호 044-201-6666
  • 전자메일 imhongk@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54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확대)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진단 대상 시설 및 시기, 범위와 방법 등 명시*(제1조, 제3조, 5~6조, 별표1~2)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업무처리 매뉴얼’(‘25.1) 마련하여 배포·활용중

 

나. (실시완료 기준) 수처리 기술진단(공공환경시설폐수, 가축분뇨/공공하수도하수, 분뇨)의 법적 실시완료 기준 일원화*로 업무 혼선 방지(제4조)

 

* (현행)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 → (개정)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다. (계획 변경) 연간 기술진단 계획을 연 1회 외에 필요시 추가 변경 가능토록하여 기술진단 지연을 적극 해소하고자 함(제7조)

 

* (현행)연1회(1월31일까지) → (개정)진단 시급성 등을 파악하여 변경 필요시 기후부 사전 보고 후 진단계획 변경 가능4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imhongk@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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