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53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단 비용) 기술진단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의 시설 및 규모별 진단비용* 명시(제1조, 별표 Ⅴ~Ⅵ 신설)
*‘완충저류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 업무처리 매뉴얼’(‘25.1) 마련하여 배포·활용중
나.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법제처, ’21.4)에 따라 ‘절사’→‘버린다’로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정책기술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e-mail : imhongk@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