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182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산림청장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고시의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을 현행화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산림재난방지법」제정에 따라 근거 법령 명칭 및 조항을「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
1) 2년 이상 징역형 : 300→500만원(피해 1ha 미만 150→250만원)
2) 2년 미만 징역형 : 200→300만원(피해 1ha 미만 100→150만원)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불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정부대전청사 산불방지과
2)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3)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조-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