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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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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12호
  • 예고기간 2026. 4. 8. ~ 2026. 6. 6.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동킥보드에 사용 중인 휴대용 리튬배터리(KC 62133-2) 안전관리 수준을 이륜자동차 배터리 안전관리 수준으로 보완하여 안전기준 개정

 

 

2. 개정내용

 

ㅇ 국토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의2(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의 과방전 시험 및 과전류 시험 추가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6일(토)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전자 우편: jeeho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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