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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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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117호
  • 예고기간 2026. 4. 10. ~ 2026. 4. 30.
  • 전화번호 043-870-5455
  • 팩스번호 043-870-5455
  • 전자메일 serene03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011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및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 개정('26.5.24. 시행)에 맞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및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검사항목 중 성능분야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제6호, 제12호)

 

붙임 1. 어린이제품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어린이제품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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