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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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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116호
  • 예고기간 2026. 4. 10. ~ 2026. 4. 30.
  • 전화번호 043-870-5455
  • 팩스번호 043-870-5455
  • 전자메일 serene03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011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26.5.24. 시행),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26.10.11. 시행) 개정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검사항목 중 성능분야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제4호, 제14호]

 

ㅇ '승차용 안전모' 검사대상을 안전모와 눈 보호구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구조, 성능으로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안전확인 대상 품목 제17호]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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