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011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안전기준(`26.5.24. 시행), '승차용 안전모' 안전기준('26.10.11. 시행) 개정에 맞춰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ㅇ '롤러스케이트' 및 '인라인스케이트' 검사항목 중 성능분야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 제4호, 제14호]
ㅇ '승차용 안전모' 검사대상을 안전모와 눈 보호구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구조, 성능으로 세분화 및 연계되는 결함 종류 정비[안전확인 대상 품목 제17호]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1부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4.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붙임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30일(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870-5677
ㅇ 전자 우편 : serene0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