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37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에 집중하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4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jsj012@korea.kr
- 전화: 02-397-7387, 팩스: 02-6273-780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2-397-7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