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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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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5호
  • 예고기간 2026. 4. 14. ~ 2026. 5. 4.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65호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청소년 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050호, 2023.12.26., 공포, 2027.1.1. 시행) 및 같은 법 개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12.28., 공포, 20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1급 주·객관식 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2급 필기·면접시험을 자격 서류심사로 변경하고, 응시자격 중 이수과목의 ‘전공’ 제한을 삭제하며, 3급을 폐지하는 등 응시자격과 검정방법 개편한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027.1.1. 시행) 내용을 반영함(안 제4, 11, 12, 15, 17, 18, 23, 25, 28, 29, 34, 37조, 별표 1, 3 및 별지 제4호 서식)

 

나.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20조 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간의 1급 및 2급 업무를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 10, 13, 14, 16, 25, 27, 28, 31, 32, 35, 36, 47조, 별표 3, 별지 4, 5호 서식)

 

다. 기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명을 현행화하고, 수험자 편의를 위하여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 24조, 별표2)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진흥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5.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ebh1206@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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