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1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 9. 9.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규칙 제정에 따라 법 취지를 고려한 제정 목적 규정
나. 이사추천단체(안 제2조∼제3조)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의 요건 및 이사추천단체별 기준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 심사항목
다. 여론조사기관 기준(안 제4조)
○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 가능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및 결격사유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