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4377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07호
  • 예고기간 2026. 4. 20. ~ 2026. 5.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7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6.1.14.)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재난관리책임기관 규정

 

(개정 후) 실무매뉴얼작성기관 등이 개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고시

 

 

2.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사업자로 정하고자 합니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행정데이터팀)

 

- 전자우편 : seohw31@korea.kr

 

- 팩스 : 02-2110-01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14, 팩스 02-2110-0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