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6-67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소방청장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삭제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시설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방화포 유형 구분(안 제2조, 제7조)
나. 방화포 유형별 굴곡내구성시험 세부시험기준 제시(안 제6조)
다. 방화포 시료 손상의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6조)
라. 표시사항 기재 위치 명확화(안 제7조)
마. 시험장치 중 화구 끝 구멍의 지름 명확화(안 별도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