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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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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7호
  • 예고기간 2026. 4. 22. ~ 2026. 5. 12.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7.~12.) 79종 신설, 고유번호 2026-1~2026-79

 

※ '24. 8.~12. 등록완료물질 및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 등

 

나. 추가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총 66종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34종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후발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에 따른 개정 13종,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에 따른 고유번호 반영 18종 및 오기 정정 1종*을 포함하여 총 32종 개정

 

* 고유번호 2025-578: 분류 및 표시란의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4)”를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으로 정정

[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란 개정내용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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