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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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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0호
  • 예고기간 2026. 4. 28. ~ 2026. 5. 18.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을 정비

 

다. 자체점검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메일 : ksm3604@korea.kr

 

○ 전화 : 043-830-4327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ce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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