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5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2조 보상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함 (안 제2조제5항)
나. 산모의 중증장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26. 5. 18.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전자우편: sykim1935@korea.kr
- 팩스: 044-202-3926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8,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