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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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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1호
  • 예고기간 2026. 4. 28. ~ 2026. 5. 28.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1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 제7조의 재검토 조치 기간 도래 및 고시의 미비사항 개정을 통해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항 일부개정

 

-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신규 ③항 추가

 

-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제①항 제6호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3년도 7월 1일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jsg92@korea.kr

 

2) 전화/팩스: 032-650-2349 / FAX 032-650-2949

 

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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