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6-10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재검토 기한(3년) 도래 및 근거 법령인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4. 1. 26.)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변화된 현실 반영에 따른 재 정비로 해상교통 안전 확보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나. 경인항 서해배수문 인근 위험수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가능수역에서 제외(해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다. 허가 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라.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3년도 7월 1일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
마. 부칙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rhdwlr@korea.kr
2) 전화/팩스: 032-650-2249 / FAX 032-650-2949
3)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